『성경』을 백 번 읽은 사람과 한 번만 읽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백 번 읽은 사람은 불자들과도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읽은 사람은 불자들을 쉽게 적대시합니다. 『반야심경』을 한 번만 읽은 사람과 백 번 읽은 사람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백 번 읽은 사람은 기독교인과도 잘 지내지만, 한 번만 읽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적대시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 혹은 한 번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과감하거든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헛똑똑이가 되어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가엾죠. 중국의 홍위병들을 생각해보세요. 한쪽을 선택하여 거기에 자신을 맡긴 자들은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진영에 빠진 자들이지요. 진영에서 시킨 대로만 할 줄 알지 자신의 독립적 사유 능력은 거세됩니다. 대립면의 상호의존을 의식하는 자들은 숙고하는 버릇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악의 근원은 무지하여 사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무상생有無相生으로 표현되는 대립면의 공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합니다. 물론 누구나 결국에는 선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깊은 사유에서 나왔으냐, 아니면 아무런 사유없이 나왔느냐에 따라 그 성숙도가 설득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영에 갇혀 별생각 없이 한쪽을 선택하여 고착시킨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지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양심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대립면의 상호의존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진영의 논리를 상대방에게도 쉽게 강요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대립면의 상호의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유무상생을 보면, ‘유有’가 ‘유有’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무無’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 존재적 테두리가 매우 느슨하거나 흐리거나 그 자체에 틈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도 마찬가지죠. 느슨하거나 흐리거나 그 자체에 틈이 있어야 대립면을 받아들이고 허용하여 상호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영에 갇힌 자들은 협치를 할 수 없습니다. 포용력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협치나 포용은 협치나 포용을 하는 주체에 틈이 나있고 여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틈이나 여백이 없다면, 다른 대립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틈이 없는데 어떻게 대립면이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틈은 존재의 균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으로서의 여백 정도입니다. 진영에 갇혀 상대방에게 쉽게 프레임을 씌울 경우엔 어떤 여백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틈이 없어지요.
틈과 여백이 없으면 거기서 어떤 감동도 생기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논리로 무장한 살벌한 비난만 남죠.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당쟁이나, 진영에 빠져 서로 비난만 일삼는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죠.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처럼 개념을 바르게 정하여 사용하자는 말은 어떤 개념도 여백과 틈을 주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덕경의)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은 개념을 여백이나 틈 없이 사용해서 세계의 진실을 담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세계는 서로 여백을 나누며 틈을 허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무상생有無相生인거죠. 저는 보통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시인은 언어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시인은 언어를 재배치하고, 위치를 다르게 하며, 개념과 개념 사이에 틈과 여백을 남깁니다. 그 틈과 여백 사이에 소리를 심죠. 언어들 사이의 남겨진 틈과 여백들이 소리를 입은 개념들에 탄력을 주어 드러나지 않거나 아직 없는 진실들을 튀어 오르게 하죠.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재배치하고 부리면서 거기에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에 소리를 입혀서 탄력있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협치나 포용이나 하는 것들은 배척이나 편 가르기에 비해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또 얼마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다 여백과 틈에서 빚어진 감동입니다.
최진석, 『나 홀로 읽는 도덕경』, 시공사, 2021, 130~1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