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이하 “본회”이라고 한다.)에서 본회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부자(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받는 공익성 기부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 규정은 본회에서 기부금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란 본회의 공익사업을 위해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2. “일반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나 사용처에 대한 조건 없이 출연한 재화를 말한다.
3. “지정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나 사용처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출연한 재화를 말한다.
제4조 (기부금 사용의 원칙) 기부금은 본회의 목적사업, 기부자의 지원 요청 사업 및 지원금액 내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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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부금의 관리 |
제5조(기부금의 모금 활동) 기부금은 자발적인 출연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금의 모집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한다.
제6조 (기부신청) 공익 목적을 위하여 본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본회 기부금에 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액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조건(사업내용 등)의 명기
4. 기부신청기간 또는 기부신청금액 등 표시
제7조 (기부금 채납 결정 및 통지) ① 본회 이사장은 기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회 이사장은 기부금 채납 여부 결정 시 기부금의 조건이 본회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의 채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관련된 제반사항”이라 함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안점으로 한다.
1. 기부자 및 기부금품의 채납상의 타당성 및 가능성
2. 지정기부금에 의한 지원사업의 타당 여부
④ 기부자와 기부대상사업 주체가 법률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① 본회 이사장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 본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 본회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처 및 기부금품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③ 본회 이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본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그 사본을 별도로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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