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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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효고현의 한 시립중학교 교장이 파면됐다. 그 이유는 셀프자판기의 커피를 훔쳐 마셨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보통 컵'의 가격을 지불하고 ‘큰 컵' 버튼을 눌러 마셨다는 것이다. 이를 본 점원이 신고를 했고, 교육위에서는 절도를 사유로 파면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절도 금액은 490엔, 한국 돈으로 4730원이다. 해당 교장은 나이가 60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퇴직금 2억원을 490엔(4730원)와 맞바꾼 셈이 되었다.
'겨우 4730원을 가지고 파면을?’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나올 법하다. 그 생각에는 질문이 하나 자동으로 따라 온다. ‘그럼 교장은 얼마까지 절도를 해도 괜찮은가?’
일본의 철저함. 얼렁얼렁을 허용하지 않는 개념인식 및 수행능력. 그것이 하네다 공항에서 ‘90초 룰'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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